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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결국 부결…야당 "본회의 불참"

대통령 개헌안 결국 부결…야당 "본회의 불참"
입력 2018-05-24 12:08 | 수정 2018-05-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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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참석하지 않아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미희 기자, 개헌안 처리 결과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대통령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출석해 대통령을 대신해 개헌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6.13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개헌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요구했는데요.

    민주당도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 처리는 국회 의무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헌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는 한국당 등 야 4당은 불참했는데, 대신 투표에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헌정특위간사들은 의사발언에 참석한 뒤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를 위한 면피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안 투표는 시작됐지만, 의원 114명이 참석하면서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했고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대통령 개헌안의 사실상 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아 오늘 본회의 보고는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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