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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국현

검찰, '우병우 감찰 누설' 이석수 무혐의 처분

검찰, '우병우 감찰 누설' 이석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6-07 12:14 | 수정 2018-06-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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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조사하다 언론사 기자에게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당시 언론사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 2016년 한 신문 기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는데, 당시 청와대 역시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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