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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남부지법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 결정

조양호 남부지법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 결정
입력 2018-07-05 12:03 | 수정 2018-07-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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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횡령과 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했습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은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족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 '통행세'를 걷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 병원 근처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와 공소시효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의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 측에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해 하루 늦춰졌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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