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BC 뉴스
이문현
조양호 남부지법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 결정
조양호 남부지법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 결정
입력
2018-07-05 12:03
|
수정 2018-07-05 13:46
재생목록
◀ 앵커 ▶
횡령과 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했습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은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족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 '통행세'를 걷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 병원 근처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와 공소시효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의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 측에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해 하루 늦춰졌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횡령과 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했습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은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족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 '통행세'를 걷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 병원 근처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와 공소시효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의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 측에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해 하루 늦춰졌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