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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대란' 막자…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금지"

'폐비닐 대란' 막자…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입력 2018-08-01 12:13 | 수정 2018-08-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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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세탁소 비닐과 일회용 비닐장갑 같은 비닐 5종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업체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과 세탁소 비닐,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해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비닐 사용량은 연간 414개로 유럽 연합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전국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제과점 1만 8천 곳입니다.

    또 비닐류 5종이 생산자 부담금 납부품목으로 추가되면 재활용업계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45억 원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비닐 쇼핑백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와 빈 박스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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