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손병산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8-01 12:15 | 수정 2018-08-01 12:17
재생목록
    ◀ 앵커 ▶

    오늘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일회용 컵을 쓴다고 당장 벌금을 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지 손병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머그잔을 쓸지 물어보지 않고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줍니다.

    일회용 컵 금지법은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 마실 때 즉 테이크아웃 할 때만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을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카페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머그잔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가 많아지면 추가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5만 원이지만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법을 시행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업주]
    "대형 업체들이 모두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한 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약 61억 개나 되지만 이 중 재활용되는 건 8%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일단 현장 점검을 보류하라"고 각 자치구에 공지했습니다.

    환경부는 단속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