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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해야"

국가인권위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해야"
입력 2018-08-10 12:15 | 수정 2018-08-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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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폭염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달 초 인권위에는 무더위로 고열이 발생해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에게 해당 지자체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야간에 혼자 생활하다가 더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여건이 비슷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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