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임현주

헌법재판소 '대학교수 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대학교수 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8-09-03 12:15 | 수정 2018-09-03 12:15
재생목록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가 신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을 초중등 교사만 인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를 곧바로 효력정지 시킬 경우 초중등 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마저 사라지게 됨에 따라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