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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 유출' 연구관, 영장 기각 틈타 문건 파쇄

'대법 기밀 유출' 연구관, 영장 기각 틈타 문건 파쇄
입력 2018-09-11 12:11 | 수정 2018-09-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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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 고위관계자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라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검찰과 법원 간에 일촉즉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소송에 차관급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는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서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이 발견됐고, 검찰은 자료를 없애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함께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연구관은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출력물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했다고 어제 오후 법원행정처에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전직 고위법관이 사실상 증거를 없앤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제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과 자료 파기.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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