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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연휴 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9-11 12:16 | 수정 2018-09-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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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이 늘고 있는 택배와 항공권, 상품권 등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된 분야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택배와 항공권,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지난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1천760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운항 취소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택배는 물품 파손과 분실, 상품권은 지연이나 미배송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연휴기간에 교통사고 차량을 갓길까지 5미터가량 견인해주고 4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견인요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선택 시 업체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연휴 기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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