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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비위 행위' 전관 변호사 영구 제명

대한변호사협회 '비위 행위' 전관 변호사 영구 제명
입력 2018-10-02 12:19 | 수정 2018-10-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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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관 변호사가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60살 한 모 씨에 대해 처음으로 변호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장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천만 원을 받는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발각돼 모두 5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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