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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고용부 반대에도…'전교조 법외노조' 강행

朴 정부, 고용부 반대에도…'전교조 법외노조' 강행
입력 2018-10-12 12:07 | 수정 2018-10-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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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청와대가 이를 강행한 겁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현옥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당시 장·차관을 지냈습니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와 편지까지 보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2심 판결에서 전교조에 합법적 노조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나자 박근혜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2015년 6월 대법원은 사실상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언급했고, 소송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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