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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 입국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입력 2018-10-17 12:09 | 수정 2018-10-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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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찬년 기자,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기자 ▶

    이번에 발표된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는 모두 458명입니다.

    법무부 최종 심사 결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의 74%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85명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결정 보류, 나머지 34명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추가로 받은 339명에 대해서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도제한조를 해제했습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 모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는 강제 추방할 경우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취업은 할 수 있지만 난민과 달리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단위로 체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멘인들의 경우 본국의 내전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돼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34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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