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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검찰 송치"

'누출 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검찰 송치"
입력 2018-10-17 12:14 | 수정 2018-10-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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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2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경기도청이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당일 해당 사업장의 경보 설비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 즉 작동중지 상태로 관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소방시설법에는 경보설비를 정지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수원지검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환자들을 처치한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2조 위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도에 제출한 소방시설점검 결과 가운데, 일부 시설의 위치가 달랐고, 소방 안전관리자가 경보 시설이 정지된 점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삼성전자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에 대해선, 구조·구급 상황 시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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