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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구속영장…동승자도 공범 수사

상습 음주운전 구속영장…동승자도 공범 수사
입력 2018-10-21 12:04 | 수정 2018-10-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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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 기준 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할 것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대응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동승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보다 높고, 집행유예 비율 역시 70% 이상으로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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