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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민간인 성폭행" 첫 공식 확인

"5·18 계엄군, 민간인 성폭행" 첫 공식 확인
입력 2018-10-31 12:03 | 수정 2018-10-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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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민간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과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으로,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 19일부터 3일 동안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20~30대 일반인들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 2명과 직장에 다니는 19살 여성 등 미성년자도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이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스무 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등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조사단은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성고문을 당한 피해사례도 16건 확인했으며 시위를 하지 않은 학생과 임산부 등을 상대로 한 성추행 피해도 1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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