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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대응"…경유차 혜택 폐지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대응"…경유차 혜택 폐지
입력 2018-11-08 12:06 | 수정 2018-1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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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재난 상황에 준하여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실시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비상저감조치에 내년 2월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 해야 합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다면, 선제적으로 도로청소와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시 저감대책 역시 마련됐습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인정해주던 기준을 삭제해, 경유차 95만대의 주차료 감면 혜택 등이 사라집니다.

    항만과 도심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 LNG 선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로 바꿀 경우, 앞으로 16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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