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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 대폭 정비…"시스템도 운전자"

자율주행차 규제 대폭 정비…"시스템도 운전자"
입력 2018-11-08 12:11 | 수정 2018-11-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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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새로운 산업 분야인 자율주행차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만 운전자로 규정해왔던 도로교통법을 사람 아닌 시스템도 운전자로 인정해주고, 사고에 대비한 민형사상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자 잠시 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승객 바로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량인데도 운전석엔 여전히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사람만을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어, 자율주행차량인데도 여전히 사람이 반드시 운전석에 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처럼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산업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는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30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내년까지 개정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도 운전자로 정의하고, 내후년까진 시스템 관리 책임도 의무화해 정비 불량으로 인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상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보험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요한 영상정보와 위치정보, 지도 등의 정보 수집을 사전동의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는 중기 과제로 자율주행 시 영상기기 조작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차량들의 군집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6년부터는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량의 운전면허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단계별로 규제를 미리 정비하는 이 같은 로드맵을 자율주행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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