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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피해자 "재조사 편파적…2차 피해"

'김학의 사건' 피해자 "재조사 편파적…2차 피해"
입력 2018-11-09 12:12 | 수정 2018-11-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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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편파적인 조사로 2차 피해를 입고, 수사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임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 관련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두 차례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고,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여성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재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여성]
    "과거사위는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저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며 돌려보내는 검사님, 가재는 게 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신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사단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과거 검찰수사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대검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와 증거도 조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의견서를 살펴본 뒤 사건 재배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간 진상조사단은 핵심인물인 김 전 차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만 받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됐지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질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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