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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경

경찰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자필요청서' 있어야

경찰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자필요청서' 있어야
입력 2018-11-09 12:15 | 수정 2018-11-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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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 진행되는 경찰 심야조사가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조상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심야조사를 하려면 조사 대상자의 '자필 요청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하고, 요청이 있더라도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하면 심야 조사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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