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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8-11-13 12:12 | 수정 2018-1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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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업체 등에서 불법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를 상대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고 2천만 원이라며, 이를 상향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의는 경찰 조사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에서 불법 음란물을 버젓이 유통해 온 것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 회장은 또,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고 음란물을 삭제해주는 업체도 동시에 운영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9월, 100일간 불법 음란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성범죄 영상물을 유통한 웹하드 5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영상물 8천3백여 건을 삭제했으며,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백여 개 아이디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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