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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심 집행유예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11-15 12:06 | 수정 2018-1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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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7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받은 돈을 관계자에게 돌려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수한 27억여 원은 추징금으로 모두 몰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동형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 원을 받고,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사촌형 김 모 씨의 고철업체로부터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철업체로부터 받은 6억여 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지만, 나머지 27억여 원은 모두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동형/다스 부사장]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또 항소 여부와 여전히 다스가 아버지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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