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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8-12-05 12:10 | 수정 2018-12-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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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 달하는 군사시설보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지역 출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의 비닐하우스 농가 밀집지역입니다.

    농업 용지인 이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농기구 창고 하나 만드는 데도 이중 규제를 받았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하려면 지자체 인허가와 별도로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 20km 안에 있거나 중요 군사시설 500미터 이내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묶여있던 전국의 땅, 3억 3699만 제곱미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군사 보호구역'에서 풀린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로, 지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였습니다.

    지역별로는 65%가 강원도이고, 33%는 경기도로 대부분 접경지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전체 토지의 80%가 보호구역이었는데 비율이 71%로 낮아졌고 강원도 화천은 64%에서 42%로 줄었습니다.

    헬기부대 이전에 따라 전북 전주 등에 설정됐던 비행안전구역 등도 해제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하게 넓게 설정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농민들이 민간인통제선 이북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RFID, 무선인식 자동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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