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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1심 징역 2년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1심 징역 2년
입력 2018-12-10 12:11 | 수정 2018-12-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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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와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공적 책임은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태블릿PC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검증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변희재 씨 지지자들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변 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순실 씨가 쓴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변 씨는 지난 5일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에서 뒤늦게 "손석희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기간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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