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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8-12-13 12:13 | 수정 2018-12-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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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조 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조 씨 유족은 이와 별도로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6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지만 국가가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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