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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중진 비위 첩보로 원복"… 靑 "사실 무근"

"여권 중진 비위 첩보로 원복"… 靑 "사실 무근"
입력 2018-12-15 12:04 | 수정 2018-1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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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여권 중진 인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가 원복 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보고받았지만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조치 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는 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김 씨로부터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청와대 내 검증시스템을 통해 해당 인사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가 언급한 여권 중진도 지난 2009년 문제의 사업가가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지난 총선 때 자꾸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해 측근이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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