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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 제외…수정안 마련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 제외…수정안 마련
입력 2018-12-24 12:12 | 수정 2018-1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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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서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 협약으로 유급휴일이 주 2일에 달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발을 감안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월급도 148만원에서 174만원으로 17% 많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맺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이틀씩 유급휴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에 달한다는 겁니다.

    최근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을 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사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며 시정 기간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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