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체복무제 확정…"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대체복무제 확정…"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입력 2018-12-28 12:02 | 수정 2018-12-28 17:31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안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번째로 '대체역'을 신설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대상자들은 군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신청자의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일반 국민과 현역병 각 천 명씩 모두 2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상황 변화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