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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걸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운영 조직 '조폭' 간주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운영 조직 '조폭' 간주
입력 2018-12-24 15:14 | 수정 2018-1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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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여섯달 동안 모든 사이버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사이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해선, 수사 초반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청소년이거나 초범일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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