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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
입력
2018-1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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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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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리운전기사를 실어나르는 업무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근로기준법상 보호해야 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리운전기사를 실어나르는 업무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근로기준법상 보호해야 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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