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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수수 유죄"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수수 유죄"
입력 2018-07-12 17:08 | 수정 2018-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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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거나 전달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받거나 전달한 돈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12일)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오늘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을 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거나 직접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분명한 예산 전용으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는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별도로 진행돼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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