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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냐…공개해야"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냐…공개해야"
입력 2018-07-12 17:10 | 수정 2018-07-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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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 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 정보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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