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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국정농단 합쳐 총 '32년'

朴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국정농단 합쳐 총 '32년'
입력 2018-07-20 17:14 | 수정 2018-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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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8년으로,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받은 24년형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 중 2016년 2월에 전달된 2억 원을 뺀 33억 원이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에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국고손실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공천 개입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과 관련해 뇌물 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2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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