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오현석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저소득층 지원 강화"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저소득층 지원 강화"
입력 2018-07-26 17:13 | 수정 2018-07-26 17:20
재생목록
    ◀ 앵커 ▶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내용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액수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늘리고…"

    연 세율이 10퍼센트를 넘어 시중금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돼 온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인하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5년간 약 2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앞으로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하면…"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