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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저소득층 지원 강화"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저소득층 지원 강화"
입력
2018-07-26 17:13
|
수정 2018-07-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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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내용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액수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늘리고…"
연 세율이 10퍼센트를 넘어 시중금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돼 온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인하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5년간 약 2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앞으로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하면…"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내용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액수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늘리고…"
연 세율이 10퍼센트를 넘어 시중금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돼 온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인하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5년간 약 2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앞으로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하면…"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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