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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안희정 징역 4년 구형…"위력에 의한 성범죄"

'비서 성폭력' 안희정 징역 4년 구형…"위력에 의한 성범죄"
입력 2018-07-27 17:08 | 수정 2018-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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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인 전 비서는 법정에서 "안 전 지사가 약자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을 파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재판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심리를 마치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느꼈던 심경 등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8개월간 범죄를 당했던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다"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언하는 내내 김 씨는 울먹이거나 흐느꼈고, 안 전 지사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재판부가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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