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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감세, 부자증세로…'소득 분배 개선' 세제개편안 확정

서민감세, 부자증세로…'소득 분배 개선' 세제개편안 확정
입력 2018-07-30 17:01 | 수정 2018-07-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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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늘립니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에 따른 세제 개편으로 풀이됩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늘려,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으로 높여,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연급여 7천만 원,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까지는 비과세인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은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됩니다.

    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27% 인상하고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해 중소 면세점의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을 둔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도 세수는 3조 2천억 원 줄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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