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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승
서민감세, 부자증세로…'소득 분배 개선' 세제개편안 확정
서민감세, 부자증세로…'소득 분배 개선' 세제개편안 확정
입력
2018-07-30 17:01
|
수정 2018-07-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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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늘립니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에 따른 세제 개편으로 풀이됩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늘려,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으로 높여,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연급여 7천만 원,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까지는 비과세인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은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됩니다.
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27% 인상하고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해 중소 면세점의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을 둔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도 세수는 3조 2천억 원 줄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늘립니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에 따른 세제 개편으로 풀이됩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늘려,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으로 높여,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연급여 7천만 원,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까지는 비과세인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은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됩니다.
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27% 인상하고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해 중소 면세점의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을 둔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도 세수는 3조 2천억 원 줄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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