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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화재' BMW…소비자 집단 소송

'주행 중 화재' BMW…소비자 집단 소송
입력 2018-07-30 17:06 | 수정 2018-07-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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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잇단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서 차주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차량이 아니더라도 차이용에 제한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소송참여자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행 중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BMW 차주 4명이 오늘(30일) 서울 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부품의 결함 여부를 검사해 교체하는 방식의 리콜로는 화재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리콜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리콜도 지연될 것이 명백해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고 잇단 화재로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차주들은 또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일단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1인당 500만 원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늘릴 것이고 소송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에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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