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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입력 2018-07-30 17:11 | 수정 2018-07-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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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습니다.

    전횡을 일삼는 총수일가나 기업의 경영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은 필요할 경우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자 기업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합병 등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기금운용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현행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공개서한 발송이나, 특정 안건을 의결권 행사와 연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주주 권한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의 기업에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 634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약 3백 곳에 이릅니다.

    이에 앞서 기금운용위 내부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관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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