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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업체 6곳 추가 적발

'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업체 6곳 추가 적발
입력 2018-07-31 17:15 | 수정 2018-07-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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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SK매직 등 6개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유위니아 등 3개 업체에는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SK매직과 대유위니아, 코스모앤컴퍼니,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99.9%'와 같은 수치를 크게 강조하면서,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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