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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허위 난민 심사 강화…국제적 책무 이행할 필요도"

청와대 "허위 난민 심사 강화…국제적 책무 이행할 필요도"
입력 2018-08-01 17:05 | 수정 2018-08-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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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수용 반대 청원에 70만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1일)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난민법 폐지는 어렵지만, 허위 난민을 신속히 가려내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청원의 공식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 난민 신청자를 신속히 가려내기 위해 보다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마약,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난민 심사관과 통역을 대폭 늘리고, 독립기관인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통상 2-3년 걸리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게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심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고, 설사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무비자 입국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하고 난민법도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법과 난민신청허가제를 폐지하고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지금까지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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