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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DJ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입력 2018-08-08 17:06 | 수정 2018-08-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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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이현동/전 국세청장]
    "(무죄 받게 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 자금 5억 3천여만 원과 5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이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 공모관계인데 법원은 둘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어느 정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이런 지시를 국세청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접 증거인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 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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