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정진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무더기 검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무더기 검거'
입력 2018-08-08 17:13 | 수정 2018-08-08 17:16
재생목록
    ◀ 앵커 ▶

    주택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불법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위장 혼인과 위장전입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이 북적입니다.

    낮 시간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팔려는 알선 업자 등이 모인 겁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알선 업자를 통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97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1인당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받고 주택청약통장과 관련서류들을 사들였습니다.

    분양 가점이 높은 통장 명의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위장 전입과 위장 혼인을 시키는 수법 등으로 재작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총 243차례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남규희/서울경찰청 계장]
    "건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들 가운데는 8차례 위장전입으로 7번이나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위장결혼과 위장전입 등에 중개업자들이 쓴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부정당첨과 불법전매가 확인된 1천200여 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당첨취소 등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