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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선철, 지난해 7차례 국내 반입"

"북한산 석탄·선철, 지난해 7차례 국내 반입"
입력 2018-08-10 16:59 | 수정 2018-08-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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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관세청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내 반입은 UN 안보 제재 결의안 위반사항인데요.

    향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3개 수입 법인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

    분량은 3만 5천 톤, 시가로 66억원 어치에 달합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연성형탄을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거짓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총 9건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중 7건에 대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에 관세법상 부정수입과 밀수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서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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