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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사회 통합 위해"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사회 통합 위해"
입력 2018-08-10 17:06 | 수정 2018-08-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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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 하는 길"이라며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1심 재판부가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했다며 항소한 상태여서 조만간 2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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