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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8-08-17 17:01 | 수정 2018-08-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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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 법안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가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합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발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 하겠다고 공언해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추가 합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임대 계약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거나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자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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