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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걸
종부세 최고 3.2%로 …다주택자 대출 봉쇄
종부세 최고 3.2%로 …다주택자 대출 봉쇄
입력
2018-09-13 16:56
|
수정 2018-09-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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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크게 올리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과표상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대 0.4%p 세율을 더 올리고 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p를 올려 3.2%까지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1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고, 여러 채의 집값을 더해 30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7백만 원 넘게 종부세를 더 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 안의 집을 살 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되, 1주택자는 이사 등 자신이 실수요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80%까지 가능하던 임대사업자도 이 비율을 4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모두 30만 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택지 등 세부 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크게 올리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과표상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대 0.4%p 세율을 더 올리고 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p를 올려 3.2%까지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1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고, 여러 채의 집값을 더해 30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7백만 원 넘게 종부세를 더 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 안의 집을 살 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되, 1주택자는 이사 등 자신이 실수요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80%까지 가능하던 임대사업자도 이 비율을 4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모두 30만 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택지 등 세부 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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