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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로 …다주택자 대출 봉쇄

종부세 최고 3.2%로 …다주택자 대출 봉쇄
입력 2018-09-13 16:56 | 수정 2018-09-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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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크게 올리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과표상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대 0.4%p 세율을 더 올리고 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p를 올려 3.2%까지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1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고, 여러 채의 집값을 더해 30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7백만 원 넘게 종부세를 더 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 안의 집을 살 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되, 1주택자는 이사 등 자신이 실수요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80%까지 가능하던 임대사업자도 이 비율을 4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모두 30만 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택지 등 세부 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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