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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판 다시 받는다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판 다시 받는다
입력 2018-10-03 16:29 | 수정 2018-10-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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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당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대신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가량을 복역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재연을 강요한 사실 등을 인정해 재심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3년이 흘렀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최초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신혜 씨의 재심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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