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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소유"…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다스는 MB 소유"…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입력 2018-10-05 16:56 | 수정 2018-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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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고 삼성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이 뇌물임을 인정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어진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에 1심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 24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과정에서 받은 59억 원은 뇌물로 봤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 원 중 19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선 일부 금액에 대해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5일) 선고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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