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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화재 안전기준 강화

3층 이상 건물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화재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8-10-09 16:30 | 수정 2018-10-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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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겨울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불이 붙기 쉬운 마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위로 번지면서 29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 마감재로 가연성 물질인 드라이비트가 사용돼, 피해를 키웠습니다.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유독성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46명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만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을 3층 이상 건축물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피난을 빨리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쓰는 건물에도 사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로티 1층 주차장 외벽과 상부 한 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어 화재가 위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와 설치 위치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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