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박찬정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75% 우선 배정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75% 우선 배정
입력 2018-10-11 17:05 | 수정 2018-10-11 17:12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 제도 개정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때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돼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또,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받아 추첨 경쟁을 벌인 뒤에도 남은 25%의 잔여 물량을 놓고 다시 1주택자와 함께 추첨 경쟁을 벌이게 돼 당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1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등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 생겨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입주권을 갖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집에 함께 3년 동안 살았다는 이유로 청약자에게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던 것도 주택을 갖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가점 산정 때 제외해 이른바 금수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배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