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최경재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손해배상 책임"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8-10-16 17:03 | 수정 2018-10-16 17:05
재생목록
    ◀ 앵 커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피소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민사 재판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오늘(16일) 오후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인 인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 근거로는 "즉흥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전달하다가 부적절한 발언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1심에서 인정한 3천만 원보다 적은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일했던 지난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2015년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